22대총선 사전투표 시작, 투표 취약계층은 어떻게?
[사진-투표취약자를 위한 선거 안내,출처-중앙선거위원회]
[이코리아] 오늘부터 6일까지 양일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를 진행한다. 선거 당일인 4월 10일에 바빠서 투표하기 어렵거나, 지정된 투표소와의 거리가 멀다면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아무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만 18살 이상(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이지만, 투표권이 있어도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바로 투표취약계층이다. 투표취약계층이란 현실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노인 및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을 말한다.
2022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만 18살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유권자는 20만5949명이었다. 그러나 실제 발달장애인들에겐 선거공보물의 이해부터 투표소에 가기까지 쉽지 않은 일투성이다. 이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단체 ‘한국피플퍼스트’는 “반복 연습, 사전 교육 등을 통하면 충분히 후보를 고르고 온전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며 “국가가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도 투표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투표소로 이동이 어렵다면 내가 사는 지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 신청을 하면 이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중증장애인 등에게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무료로 지원한다.
투표소에서는 투표를 위한 기표용구를 선택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레일 버튼형 특수 기표용구’를 도입했다. 이 기표용구는 손 근력이 약하거나 뇌병변 장애로 손 떨림이 심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유권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맞춤 제작한 것이다. 기표 위치를 정확하게 조정해서 어렵게 행사한 한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
선관위는 이 기표용구를 지체·뇌병변·척수 장애인 등 350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와 사용 편의성 조사를 거친 뒤 제작했다. 이 용구를 써본 이들의 82%는 사용 편의성과 사표 방지가 개선됐다고 했다.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선거인 본인이 지명한 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투표사무원 중에서 2인이 되도록 선정하여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할 수 있다. 단, 선거인의 가족이 보조하는 경우, 가족 1명의 기표소 동반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선거일 도움이 필요한 유권자는 투표소에 도착해 안내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시각 장애인인 경우, 점자 보조 도구나 확대경을 사용할 수 있고, 투표소에 후보자별 기표란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비치되어 있다. 청각 장애인인 경우, 투표 과정에서 청각장애인과 현장 안내원의 의사소통을 위한 영상통화, 수어통역 역시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지원한다.
키워드
출처 : 이코리아(https://www.ekore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