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그림투표용지 달라" 소송 각하…1심 "입법 먼저"

발달장애인 "그림투표용지 달라" 소송 각하…1심 "입법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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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두고 소송

1심, 본안 심리 없이 각하 판결

"구제조치 명해도 이행할 수 없어"

"가이드라인, 상당 수준 마련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발달 장애인들이 선거에서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보물 제작 및 가이드라인 마련과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사진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3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전투표소 앞에서 열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발달 장애인들이 선거에서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보물 제작 및 가이드라인 마련과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사진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3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전투표소 앞에서 열린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2022.03.0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발달장애인들이 선거에서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보물 제작 및 가이드라인 마련과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각하했다.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발달장애인 박모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각하로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뒤에서야 비로소 가능한 조치를 입법 없이 구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구제 조치를 명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이 청구한 이해하기 쉬운 형태 선거공보물 배포와 그림투표용지 제공은 현행법상 위반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입법이 선행돼야 할 문제이지 법원 판단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 측은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 제작을 위해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보 제작 가이드라인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마련돼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을 이끈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시민단체는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불복을 시사했다.

박씨 측 소송대리인은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했는데 청구를 제대로 검토도 받지 못한 것에 납득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도 직접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누리는 참정권을 보장받고 싶다"며 "우리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둔 지난해 1월 법원에 제기됐다.

소송대리인단은 "모든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참정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여러 가지 자료로 제출했다"며 "평등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인의 권리를 찾길 바란다"고 소 제기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법원에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후보자 소속 정당 로고와 후보자의 사진이 포함된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해달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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